종합소득세를 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무신고가산세는 세액의 최대 4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하루 0.022%씩 불어나요.
두 가산세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서 신고를 통째로 누락하면 세금 부담이 한 번에 커져요. 가산세율 계산 방법부터 감면 혜택, 부담을 줄이는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할게요.
핵심 요약
- 무신고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이고, 기한 내 일부 납부분은 10%예요. 무신고 기간이 1년을 넘으면 40%로 올라가요.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세액에 하루 0.022%(연 8.03%)부터 시작해 지연 일수에 따라 늘어나요.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 신고한 세액의 10%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누락하면 가산세율이 올라가요.
- 감면: 기한 후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되고, 과소신고는 수정신고 후 1개월 이내 납부하면 90% 감면돼요.
목차
- 핵심 요약
- 가산세는 세 가지, 세율은 이렇게 달라요
- 수정신고 타이밍에 따라 가산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신고하세요
- 가산세,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가산세는 세 가지, 세율은 이렇게 달라요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소득을 빠뜨리고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무신고가산세는 누락 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는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돼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가 기본이에요.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가산세만 20만 원을 더 내야 해요.
다만 기한 전에 세금을 일부 냈다면 그 금액에는 10%가 적용되고, 내야 할 세액의 90% 이상을 기한 내에 냈다면 그 부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낼 수 있는 만큼이라도 기한 내에 납부해두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납부 상황 | 가산세율 |
|---|---|
| 기한 내 전혀 납부하지 않은 세액 | 20% |
| 기한 내 일부 납부한 세액 | 10% |
| 기한 내 세액의 90% 이상을 납부한 부분 | 부과되지 않음 |
무신고 기간이 1년을 넘기면 가산세율이 40%로 두 배가 돼요. 5년 안에 무신고가산세를 두 번 이상 부과받으면 5%포인트씩 올라가 최대 40%까지 커져요. 한 번의 누락으로 끝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이자처럼 매일 불어나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이 확정될 때까지는 미납 세액에 하루 0.022%(연 8.03%)가 붙어요. 과세표준확정일 다음 날부터는 1개월 이내 4.5%에서 시작해 매월 0.75%씩 추가되고, 이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지연 기간부터 적용돼요. 밀린 세금이 많고 지연이 길수록 가산세가 빠르게 늘어나요.
신고 기한은 지켰지만 세금만 늦게 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돼요. 반면 신고와 납부를 모두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훨씬 커져요.
과소신고가산세는 빠뜨린 세액의 10%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하면 과소 신고한 세액의 10%가 부과돼요. 허위 증빙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했다면 가산세율이 크게 올라가니 주의하세요.
수정신고 타이밍에 따라 가산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누락을 스스로 발견했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해요. 감면 혜택에는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언제 수정신고하느냐에 따라 내는 가산세가 크게 달라져요.
무신고가산세는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5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돼서 가산세율이 10%로 낮아져요. 앞서 20만 원이던 가산세가 10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에요. 3개월이 지나면 15%, 6개월이 지나면 20%로 늘어나니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게 좋아요.
과소신고가산세는 1개월 이내 납부 시 90% 감면
과소신고는 수정신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금을 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돼요. 감면 전 가산세가 10만 원이라면 1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 구분 | 감면 조건 | 감면율 |
|---|---|---|
|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수정신고 | 50% |
| 과소신고가산세 | 수정신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90% |
단, 세무조사 대상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본세와 가산세는 함께 납부해야 해요.
수정신고 전 체크: 홈택스에서 누락된 소득이 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감면은 최초 1회에만 적용되고, 두 번째 수정신고부터는 받을 수 없어요.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고,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돼요.
신고 누락이 의심된다면 통지를 기다리기보다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신고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기한 안에 스스로 움직이면 감면 혜택까지 놓치지 않아요.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본세와 가산세를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마음도, 돈도 편해요.
가산세, 이것만 기억하세요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불어나고, 소득을 빠뜨리고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더해져요. 다만 기한 후 3개월 이내 수정신고, 과소신고 후 1개월 이내 납부라는 감면 조건을 지키면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누락이 의심된다면 홈택스에서 누락된 소득이 없는지 먼저 확인한 뒤 수정신고를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신고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A.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예요. 기한 내에 세금 일부를 냈다면 그 금액은 10%이고, 세액의 90% 이상을 냈다면 부과되지 않아요.
Q.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A.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과소신고는 수정신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금을 내면 90%가 감면돼요. 감면은 최초 1회에 한해 적용돼요.
Q. 납부지연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확정일까지는 하루 0.022%(연 8.03%)가 붙고, 그다음부터는 1개월 이내 4.5%에서 시작해 매월 0.75%씩 추가돼요.
Q.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A. 매년 5월 31일까지예요.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돼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가산세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어요.
가산세율과 감면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세기본법 고시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