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보자마자 당황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납부 기한, 그리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붙는 가산세까지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저도 첫 사업 때 예정고지가 왜 오는지 몰라서 며칠 밤을 샜던 기억이 나네요. 그 경험을 살려, 오늘은 예정고지 계산기 활용법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 예정고지, 왜 내게 보내질까?
국세청은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기 위해 1월(예정) · 7월(예정) 두 차례에 걸쳐 ‘예정고지’ 세금을 보냅니다. 정산 성격이 강한 확정신고(4월, 10월)와 달리, 지난 반기 동안의 매출을 기준으로 예상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 직전 연도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제외)
- 납부 기한 : 1월 예정고지 → 1월 25일까지 / 7월 예정고지 → 7월 25일까지
- 계산 방식 : 직전 과세기간(확정신고) 납부세액의 50% 또는 직전 반기 매출에 예정고지 세율 적용
💡 가장 흔한 실수? “그냥 고지된 금액 그대로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예정고지 금액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실제 매출이 고지서 기준보다 크게 늘었다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 2026년 예정고지 주요 일정
- 제1기 예정고지 (1월) : 납부기한 1월 25일 → 1월 1일~1월 15일 고지서 발송
- 제2기 예정고지 (7월) : 납부기한 7월 25일 → 7월 1일~7월 15일 고지서 발송
- 가산세: 하루라도 늦으면 납부세액의 3% (최대 10%까지 누적)
⚖️ 예정고지 vs 확정신고 – 한눈에 비교
| 구분 | 예정고지 | 확정신고 |
|---|---|---|
| 납부 시기 | 1월, 7월 | 4월, 10월 |
| 성격 | 추정 납부 (선납) | 최종 정산 (실 매출 기준) |
| 가산세 위험 | 미납 시 즉시 3% | 신고·납부 누락 시 최대 20% |
결국, 예정고지 계산기를 이용해 내 매출에 맞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예정고지 모의계산’ 메뉴나 민간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 몇 분 안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꼭 활용해서 가산세 폭탄을 피하고, 세금 부담도 고르게 나눠 관리하세요!
📌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나는 어떤 경우일까?
부가세는 1년 두 번(1기·2기) 신고하는데, 중간에 한 번 더 내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4월(1기 예정)과 10월(2기 예정)이에요. 여기서 사업자 유형에 따라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잘못 선택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개인 일반과세자 (대부분 해당)
• 직전 과세기간(2025년 7~12월)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 국세청이 직전에 낸 세액의 50%를 고지해 줘요. 별도 신고 없이 그냥 납부만 끝!
• 일반 법인사업자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
•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신규 사업자 (직전 실적 없음)
• 직전 대비 매출이 1/3 이하로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 있는 경우
→ 1월~3월 실적을 계산해서 직접 신고하고 세액을 정해야 해요.
📅 예정고지 납부 기한과 방법
예정고지서는 보통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경에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예요. 홈택스 앱이나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가 생략되니, “고지서가 안 왔다고 해서 안 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매출이 있다면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된다면?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확정 신고 세액의 50%라서, 계절적 변동이 큰 업종이라면 실제 매출보다 많을 수 있어요. 이럴 땐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직전 대비 매출이 1/3 이하로 급감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매출에 맞춰 세금을 낼 수 있어요.
💡 핵심 팁: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 자동 납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 환경이 급변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 누가 하나? | 개인사업자 + 소규모 법인 | 법인사업자 + 예외 개인사업자 |
| 어떻게 하나? | 고지서 받고 납부만 | 직접 계산해서 신고·납부 |
| 혜택 | 간편함, 번거로움 없음 | 실적에 맞춰 조정 가능, 환급 유리 |
간단히 정리하자면, 고지서 받아서 편하게 낼 거냐, 직접 계산해서 정확히 맞출 거냐의 차이예요. 특히 신규 사업자나 매출 변동이 큰 사업자라면 미리 예정신고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예정고지 납부 후에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걱정된다면, 사업 계획에 맞춰 확정신고 때 정산하면 되니 너무 걱정 마세요!
💰 예정고지 세액, 대체 얼마가 나오는 거지? (계산 원리)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금액이죠?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은 생각보다 아주 심플한 공식으로 나옵니다.
(단, 1천 원 미만은 절사)
예를 들어, 지난 1월에 2025년 2기 확정신고로 200만 원을 냈다면, 이번 4월 예정고지 금액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 ‘납부세액’ vs ‘납부할 세액’ – 결정적 차이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 신고서 맨 마지막 칸의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 중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간혹 공제나 감면을 받아 실제 납부한 금액이 적더라도, 원래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 공제·감면 전 원래 내야 할 세액
- 납부할 세액 :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한 최종 납부액
- ➡️ 예정고지는 ‘납부세액’ 기준이므로, 실제 납부액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 부가세 예정고지 계산기로 미리 시뮬레이션하기
직전 납부세액을 알고 있다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마련된 ‘부가세 예정고지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신규 개업, 휴폐업, 감면 변경 등)을 반영한 맞춤형 계산도 가능하니, 미리 조회해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 예외 상황 – 세액이 0원이거나 변동이 클 때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예정고지세액도 0원으로 고지됩니다. (납부 의무 없음)
- 사업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경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실제 예정신고 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재계산 요청할 수 있어요.
- 신규 개업자: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 금액 구간별 예정고지세액 예시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예정고지세액 (50%) |
|---|---|
| 50만 원 | 25만 원 |
| 100만 원 | 50만 원 |
| 300만 원 | 150만 원 |
| 0원 (환급 또는 무납부) | 0원 |
예정고지 금액을 4월 27일까지 안 내면, 바로 3%의 가산세가 붙어요. 하루만 늦어도 3%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가산세 3만 원이 추가됩니다. 기한 꼭 지키세요!
💡 팁: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조회/납부’ 메뉴로 바로 확인하고 카드/계좌이체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2026년 1기 예정고지, 기한과 납부방법 핵심 정리
올해(2026년) 1기 부가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기한은 4월 27일(월)까지예요. 원래는 4월 25일이지만, 토·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됐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서 꼭 체크하는 게 좋아요. 특히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지 못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납부 방법 3가지
- 홈택스(손택스): 가장 편리해요.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고지분 납부’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로그인(카카오·네이버 등)으로 접속 가능하니 꼭 활용하세요.
- 은행 앱/ATM/창구: 고지서 들고 가까운 은행에서 내면 됩니다. 고지서를 못 찾았어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 확인 가능해요. 농협, 국민, 신한 등 주요 은행 앱에서도 ‘지방세/국세’ 메뉴로 간편 납부할 수 있어요.
- 신용·체크카드: 수수료가 붙지만, 카드 포인트나 할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 정도의 수수료가 있어요. 간편결제 캐시백 이벤트를 병행하면 오히려 이득인 경우도 있으니 카드사 앱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 납부 방식 | 수수료 | 대표 혜택 |
|---|---|---|
| 홈택스(계좌이체) | 무료 | 실시간 납부 확인 |
| 신용카드 | 약 0.7% | 포인트/무이자 할부 |
| 체크카드 | 약 0.4% | 캐시백 가능 |
⚠️ 납부 전 꼭 확인할 사항
- 고지내역 대조: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예상 매출과 큰 차이 나는지 꼭 확인하세요. 착오 고지 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만료일: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기한일(4월 27일) 자정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이후 입금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분할납부 여부 : 예정고지는 원칙적으로 일시납이지만,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분할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1~3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보다 적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고지된 금액은 취소되고, 실제 실적에 맞춰 세금을 내거나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꼭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예정고지 대상자가 일부 늘었어요. 기존에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가 간이과세자였지만, 2026년부터는 1억 원 미만까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 원대였다면 올해 처음으로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으니, 납부 대상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예정고지는 ‘확정 신고’가 아닌 ‘중간 예납’입니다.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정산되니 부담 가지지 마세요.
📋 대상자 & 납부액 한눈에 보기
- ✅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 대상 (고지서대로 납부)
- ✅ 납부 기한: 2026년 4월 27일까지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 3% 추가!)
- ✅ 금액 =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 기준)
- ✅ 매출이 확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변경 가능 →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메뉴 선택
⚖️ 일반납부 vs 예정신고 선택 기준
| 구분 | 적용 상황 | 절차 |
|---|---|---|
| ✅ 일반납부 | 직전보다 매출·매입 비슷하거나 증가 | 고지서 그대로 납부 (가장 간편) |
| 🔄 예정신고 | 매출 급감, 공제할 매입세액 증가 | 홈택스에서 실제 실적 신고 후 감액 납부 |
💡 저도 처음에 고지서를 받고 “이걸 꼭 내야 하나?” 하고 망설였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꽤 세게 붙더라고요. 지금은 홈택스 앱에 알림을 설정해 두고, 미리미리 납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4월 27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고지서 확인 –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받은 예정고지서 금액 체크
- 매출 변동 검토 – 직전 대비 50% 이상 줄었다면 예정신고 고려
- 납부 방법 선택 – 가상계좌, 카드, 인터넷지로 중 편리한 수단
- 기한 준수 – 4월 27일 18시 전까지 (은행 영업시간 확인)
⚠️ 가산세 주의: 하루만 늦어도 3% 가산세 + 매월 0.9% 추가. 4월 27일이 월요일이므로 주말 전에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다음 상황이라면 고지서 없이 직접 납부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가 생략될 수 있어요
-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사업자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 실적이 없거나 영세율 사업자인 경우에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요
👉 해결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고지내역’ 또는 ‘예정고지 대상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면 가산세(1% + 매월 0.022%)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팁: 매년 4월 10일경부터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조회 가능하며, 알림 설정을 해두면 다음부터는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예정고지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7월) 때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차감됩니다. 정확한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예시 금액 | 설명 |
|---|---|---|
| 확정신고 최종 세액 | 150만 원 | 1~6월 실제 매출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 |
| 4월 예정고지 납부액 | 100만 원 | 1~3월 실적 기준으로 미리 납부한 금액 |
| 추가 납부할 금액 | 50만 원 | 최종 세액 – 기납부액 |
만약 확정신고 세액이 80만 원인데 이미 100만 원을 냈다면, 20만 원을 환급받거나 다음 신고 시 차감됩니다.
Q3. 사업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예정고지 금액을 낼 자신이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 상황이라면 예정신고(실적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기준 확인: 1~3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7~12월)의 1/3 미만인 경우
- 방법: 4월 1일~27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메뉴로 실제 매출액 기준 신고
- 혜택: 고지된 금액보다 적게 낼 수 있고, 손실이 났다면 환급까지 받을 수 있음
Q4. 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를 하나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 체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1년에 1회(1월): 확정신고만 진행하면 됨
- 예외 상황: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에 신고 의무 발생
- 주의사항: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계산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한해서예요
👉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실적이 있다면 반드시 7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미발급가산세 1%)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Q5. 예정고지세액 계산기를 사용할 때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정리해봤어요:
| 헷갈리는 요소 | 설명 | 주의할 점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 예정고지 계산 시 포함 여부 | 발급월 기준으로 포함, 1~3월 발급분만 해당 |
| 매입세액 공제 | 예정고지 때 공제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정신고 선택 시 공제 가능 |
| 면세사업자 여부 | 면세사업자는 예정고지 없음 | 과세사업자만 해당, 면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
💡 프로 팁: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르다면, 거의 대부분 ‘매입세액 공제 시기 차이’ 때문입니다. 꼼꼼히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