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상시 운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삶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 문서에서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간결하게 안내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상시 운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삶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 문서에서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간결하게 안내합니다.
💡 핵심 목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지원 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80% 이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시나요? 이 지원 사업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입원 기간 내 발생한 의료비
를 지원하며, 특히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됩니다. 즉,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진료에 대해 여러분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덜어드리는 것이죠.
지원 한도: 1인당 연 150만원
지원 횟수: 연속된 입원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
아쉽게도 식대, 제증명 비용,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항목들이 지원되는지 명확히 이해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여러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여야 하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 절차 요약:
- 1단계: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시기 확인
- 2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3단계: 필요한 구비 서류 준비 및 제출
- 4단계: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로 문의하여 최종 확인 (권장)
구비 서류 목록:
- 지급신청서 (서식)
- 의료비 명세서가 포함된 영수증
- 입퇴원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 기타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서류 (문의 필요)
📞 문의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방문 전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삶의 유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도움을 넘어, 장애인분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해당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소중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음 FAQ 섹션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급여 항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식대,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만 지원됩니다.
Q2: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2: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Q3: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3: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
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