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5 국가유공자 수당 월 7만원 참전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총정리

용산구 2025 국가유공자 수당 월 7만원 참전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총정리

용산구 보훈 지원 제도,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예우와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에 따라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핵심은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월 5만원), 위문금, 사망위로금(20만원)의 4가지 혜택입니다. 본 안내는 용산구 거주 대상자분들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도록 명확한 신청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항목별 대상, 지급액 및 명확한 수혜 자격 확인

용산구의 보훈 관련 지원은 정기 수당, 복지 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등 총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모든 지원은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지원 항목별 구체적인 지급 내용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별 대상 및 중복 수혜 가능 여부

구분 주요 대상 지급액 및 빈도 중복 수혜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7만원 (연 12회) 배우자 복지수당과 불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5만원 (연 12회) 보훈예우수당과 불가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5만원 (연 3회) 직권 지급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사망위로금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20만원 (1회)

[주요 조건 강조]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문금은 유일하게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수당 종류에 따라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문의는 복지정책과 (☎02-2199-7044)로 하시면 됩니다.

정기 수당 및 일시 위로금: 정확한 지급액과 주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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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금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정기 수당과 일시 위로금 형태로 모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의 금액과 연 3회 특정 시기에 지급되는 위문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별 지급 상세 내역 및 주기

지원 항목 지급 금액 지급 주기 신청 여부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연 12회 (정기) 신청 필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연 12회 (정기) 신청 필수
위문금 회당 5만원 연 3회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직권 (자동) 지급
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사망 시 (1회) 신청 필수

필수 신청 의무 강조:

위문금(연 3회 직권 지급)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이 구비 서류를 갖춰 구청/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이 개시됩니다. 신청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당 및 위로금 신청 방법: 필수 절차와 구비 서류 안내

이제 실제로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위문금(직권 지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과 위로금은 연중 상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신청 개요: 상시 신청 및 접수처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연중 무휴)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문의처: 용산구 복지정책과 (☎02-2199-7044)

② 항목별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수당 종류별로 지참해야 할 주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서류는 방문 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및 수당 지급받을 통장 사본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증빙 서류 및 통장 사본 등.
  •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의 용산구 1년 이상 거주 기록 필수).

🚨 주의: 제출 서류는 신청 종류 및 개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 전 용산구청(복지정책과)에 문의하여 최신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A로 궁금증 해결

Q1.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용산구 조례에 따라 두 수당은 중복 수혜가 엄격히 불가합니다. 이는 한 분께 하나의 예우만을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신청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당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2. 위문금은 따로 신청해야 지급되는지,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위문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용산구 거주자로 확인되면, 매년 설날, 호국보훈의 달(6월), 추석 명절에 맞추어 연 3회에 걸쳐 5만원씩 자동으로 (직권 지급) 이루어집니다.

Q3. 사망위로금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사망위로금(20만원, 일시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핵심 조건은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께서 용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Q4. 보훈 수당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와 접수 기관을 알려주세요.

신청 장소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요약

신청은 상시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정책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1.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족증)통장사본
  2.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참전유공자 증빙서류통장사본

용산구의 감사와 예우, 소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용산구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담아 보훈 대상자분들의 안정적인 삶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선 최소한의 예우이자 지역사회의 책임입니다.

대상자께서는 지원 요건을 확인하시어 보훈예우수당(연 12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연 12회), 사망위로금(20만원) 등 소중한 혜택을 상시 신청해 주십시오.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복지정책과(☎02-2199-704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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