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는 제도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의로운 시민 지원’은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시민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생명을 존중하고 공동체 정신을 실천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관련 법규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의로운 행위를 한 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수호하고 더 많은 의로운 행위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원 대상: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의로운 시민 지원’ 사업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분들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의로운 행위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인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는 전국적인 기준으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됩니다.
② 광주광역시의 의로운 시민 인정
광주광역시의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로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는 광주광역시의 자체적인 기준으로, 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 범죄를 막거나 범인을 잡으려다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 공공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의로운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함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이 사업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희생하거나 다친 의로운 시민을 예우하고,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인정 절차를 거치거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 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부상자: 부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 구분하여 1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이 위로금은 의로운 행위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당사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특별위로금 외에도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의료비, 교육 지원, 취업 알선 등 여러 부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7월 22일 최종 수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의로운 시민 지원’은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지원의 기본이 되는 서류로,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사망/장해/상해진단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여야 하며, 구조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을 증명합니다.
- 사건사고 확인 서류: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등에서 발급받은 구조 행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관계 증명 서류: 신청인과 구조 행위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과 광주광역시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각 대상 요건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정보)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 신청 전에는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로 전화 문의하여 정확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숭고한 가치를 기리는 사회
광주광역시의 ‘의로운 시민 지원’은 단순히 재난이나 사고 피해자를 돕는 행정을 넘어섭니다. 이는 자신을 희생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킨 용기 있는 행동을 기리는 사회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사업은 의로운 행위가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원 내용 요약
- 특별위로금 지원: 의로운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에게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을 지원합니다.
- 지원 형태 다양화: 위로금 외에도 의료, 일자리, 교육 등 다방면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속적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로운 시민 지원’은 어떤 사람들을 지원하나요?
본 사업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광주광역시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
“의로운 행위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Q2.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위로금 지원: 사망자에게는 2,000만 원, 부상자는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1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서비스 지원: 의료 서비스, 일자리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 (☎062-613-3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재 ‘의로운 시민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 진단서, 장해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
- 구조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 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