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2025년 지원 안내

양주시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2025년 지원 안내

사업 개요

경기도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축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가축 음수용 미네랄 제제를 축산농가에 현물로 지원하여, 축사 내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양주시의 축산과가 직접 담당하는 이 정책은 축산농가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본 사업은 경기도 양주시 관내 주택밀집지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적인 지원 내용은 주택밀집지역의 축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축 음수용 미네랄 제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제제는 가축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축사 내 유해 가스 발생을 억제하여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요약

  • 지원 대상: 양주시 관내 주택밀집지역의 축산농가
  • 지원 품목: 가축 음수용 미네랄 제제
  • 지원 방식: 모든 지원은 현물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 및 기간

사업 신청은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1. 기간 확인: 매년 1월 ~ 2월 중 신청 기간 확인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3. 서류 불필요: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농업인 여러분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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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및 지원 비율

이 사업은 미네랄 제제 지원에 대한 비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미네랄 제제의 지원 단가는 1L당 1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원 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 사업비의 절반은 양주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만 농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 분담 방식은 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축산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지원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의 기대 효과

양주시의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단순히 농가를 돕는 것을 넘어,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생의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가는 환경 개선 비용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축사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는 곧 지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좋은 정책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해당 지원 사업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 대상은 어떤 농가인가요?

A1. 양주시 관내에 위치하며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축산농가와 주택가 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목적에 부합합니다.

Q2.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2. 아니요,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자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3.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양주시 축산과(☎031-8082-7283)로 전화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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