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충북 결혼지원금 정책 개요
충청북도는 인구 감소 지역의 혼인 건수 하락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본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과 출생률 제고를 목표로 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본 지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7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초혼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초기 정착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혼부부가 반드시 충족해야 할 필수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필수 자격 요건 상세 안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거주, 연령, 국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기간과 청년 연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혼인 신고일 및 초혼 여부 기준
- 혼인신고는 반드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도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은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며, 두 분 모두 재혼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FAQ Q1. 답변 내용 통합)
- 국적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이면 충족됩니다.
2. 거주 기간 및 청년 연령 기준
거주 기준은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했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아래 표의 청년 연령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시군명 | 청년 연령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
|---|---|
| 제천시, 영동군 | 19세 ~ 45세 |
| 보은군 | 18세 ~ 45세 |
| 괴산군, 단양군 | 19세 ~ 49세 |
⚠️ 중복 지원 불가 유의사항
본 지원금(신혼부부당 100만원 지급)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절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두 지원사업의 혜택을 신중하게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신속한 현금 지급 방식
1. 신청 기간 및 마감일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로 한정됩니다. 특히, 마감일이 연말보다 이른 12월 12일로 정해진 이유는 해당 지원금이 회계연도(‘25.12.31.) 내에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 행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한이 경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방문 신청 필수)
본 지원금은 온라인 접수 없이, 부부 중 1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해당 주민센터이므로, 방문 전 위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상세 문의처 안내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3)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금 접수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초혼 여부 및 신고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반드시 포함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 동일 명의의 계좌 사본, 유효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본.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할 경우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서식 1 및 유의사항 및 동의서 서식 2 (접수처에 비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최종 점검 사항 (Summary & FAQ)
충북 청년 결혼지원금 100만 원은 지역 활성화와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아래의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Q1.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또한, 거주 기간 6개월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인 신혼부부에 한정합니다(모두 재혼 불가). 거주 기간 기준은 신청일 기준이며, 부부 중 1인이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어야 합니다.
Q2. 시·군별 청년 연령 기준이 어떻게 다르며, 중복 지원이 불가한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A. 청년 연령은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 19~45세: 제천시, 영동군 (보은군은 18세 시작)
- 19~49세: 괴산군, 단양군
또한, ‘충북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두 혜택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Q3. 신청 마감일이 2025.12.12.로 연말보다 이른 이유와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마감일은 회계연도(‘25.12.31.) 내에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 행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관련 문의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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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셨나요? 신청 마감일인 2025년 12월 12일이 지나기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