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월령별 지원 대상 및 현금 급여액 상세 안내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을 가진 아동 중 출생일로부터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영아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본 급여는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라 양육 비용이 달라지는 특성을 반영하여 월령별로 차등화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양육 환경 안정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부모님께 자율성을 부여하여 필수 육아용품 구매, 의료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령별 지급 금액 기준
| 지원 대상 (월령) | 월 지급액 (현금) |
|---|---|
| 0~11개월 영아 | 100만 원 |
| 12~23개월 영아 | 50만 원 |
*본 지원 사업은 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에 명시된 사업 근거에 따라 운영되며, 기존의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양육비 경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보육 시설 이용 시, 부모급여 및 타 서비스 중복 수급 원칙
부모급여는 영아기 양육의 형태(가정 양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를 존중하여 지급되나, 동일 목적의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는 전액 현금 지급이 아닌 ‘차액 지급’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급액 조정 기준 (보육료 지원 시)
- 0~11개월 영아: 부모급여 월 100만원 기준. 보육료 지원금액(약 52만원)을 제외한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12~23개월 영아: 부모급여 월 50만원 기준. 보육료 지원금액(약 42만원)을 제외한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부모급여 전액(100만원 또는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해당 보육료가 현물 지원으로 간주되어 부모급여와 상계 처리됨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중요] 중복 혜택 조정 안내: 아동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는 지원금 전액이 아닌, 부모급여 금액에서 해당 보육료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반드시 ‘중복 혜택 안돼요’ 원칙을 인지하시고 신청 전 이용 중인 서비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예상되는 실제 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가장 중요한 신청 기한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생 월분 소급을 위한 부모급여 신청 기간과 방법
부모급여는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출생 월부터 소급되어 지급되지만, 이 소급 혜택은 반드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면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혜택의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한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급 적용 원칙] 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에만 출생 월분부터 지급됩니다. 60일 경과 시에는 신청 월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출산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간편하게 선택하는 온라인 및 방문 접수 경로
신청은 접수기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보호자가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를 이용해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 가장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합니다.
영아기 가정을 위한 필수 지원 정책: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부모급여 지원은 0~23개월 영아 가정을 위한 필수적인 경제적 안전망입니다.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즉시 확보하십시오. 이 혜택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사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출생 월분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방법 포함)
A1.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분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태어난 아동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해당 월분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상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외에도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라면 가능합니다.
Q2. 부모급여와 보육료(어린이집 등 시설 이용)를 동시에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A2. 부모급여는 양육수당 등 다른 보육 관련 현금 급여나 시설 보육료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에서 해당 시설 보육료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정 양육과 시설 이용에 따른 지원 형태가 다르므로 신청 시 자격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연령 | 시설 이용 시 (보육료 지원) | 가정 양육 시 (부모급여) |
|---|---|---|
| 0~11개월 | 보육료 제외 차액 (월 100만원 기준) |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 12~23개월 | 보육료 제외 차액 (월 50만원 기준) | 월 50만원 현금 지급 |
Q3. 지원 대상 연령(23개월)이 지나면 지원이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A3. 네, 부모급여는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영아에게만 지급되는 한시적 지원입니다. 아동이 24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지원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별도의 해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월별로 지급됩니다.
영아별 지원 금액 및 문의처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
- 12~23개월 영아: 월 50만원
※ 본 사업에 대한 소관 기관 및 문의처는 보은군청 주민행복과이며, 연락처는 043-540-3832입니다.
지금 바로 부모급여 혜택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