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

2025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불안정 문제를 겪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동대문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전세 피해 임차인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을 회복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에게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지원금은 피해 주택의 안전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1가구당 100만원(정액)이 1회 지급되며, 중복 신청 및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2025년 1월 23일부터 가능하며,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은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필수 거주 요건

지원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여야 합니다. 이는 지원 대상이 동대문구 주민임을 명확히 합니다.

2. 피해 임차인 자격 요건

동대문구 내 주택을 임차한 사람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주목하세요: 이 지원은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 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안내

이 지원금은 한 가구당 100만원(정액)으로 1회만 지급됩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예를 들어, 강서구나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전세 피해 지원금(보증료, 소송수행경비, 이사비 등)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안정자금 지원 내용 및 금액

본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마련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지원금은 피해 주택의 안전 위험을 해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요약

  •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 주택의 안전 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 지원 금액: 1가구당 100만원 (정액)
  • 지원 횟수: 1회만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특히, 이 지원금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관악구의 전세피해지원금, 긴급복지 지원금,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본 지원금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평일 09:00~18:00에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보조금24’에 접속, 본인인증 후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아래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압류방지통장은 사용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3. 주민등록표 초본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희망을 되찾는 첫걸음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 임차인들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줍니다. 1가구당 100만원의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동대문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행하는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이 해당됩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피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지원 대상이니,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지원금액과 지원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세사기피해 주택의 안전 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이 지원금은 1회에 한해 제공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Q3: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09:00~18:00)
  •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운영하는 ‘보조금24’ (www.gov.kr)를 통해 본인인증 후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3. 주민등록표 초본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중요 안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4: 다른 전세피해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대문구 전세피해 지원금은 다른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관악구, 대전,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금 (보증료, 소송수행경비, 이사비, 월세 지원 등)이나 긴급복지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여부는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 불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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