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위한 헌신에 깊이 감사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받으시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을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이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핵심 지원 조건
사망위로금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던 분의 유가족에게 지원됩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 보훈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돌아가신 보훈대상자 본인이 아닌, 남겨진 유가족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사망위로금이 지원됩니다. 특히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장례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을 끝까지 예우하고 기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유가족분들이 위로를 받고 고인의 명예를 기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금은 사망 시 1회만 지급되며, 반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오직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요약
- 대상자의 유가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 담당 공무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산 확인을 통해 모든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소중한 제도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남겨진 유가족의 안정적인 일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상세 정보
- 지원 금액: 15만원 (1회)
- 지원 대상: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031-828-4393)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위로금은 누가 신청해야 하고,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Q. 사망 당시 의정부시에 살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Q.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Q. 사망위로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떤 형태로 지원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