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보건소 유축기 대여 서비스입니다
은평구보건소에서는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와 수유부님들을 위해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유축기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 후 모유 수유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모유 수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서비스는 언제든지 전화(☎02-351-8216)로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등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저희의 작은 도움이 산모님들의 건강한 육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과 신청 방법
은평구에서 제공하는 유축기 대여 서비스는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및 수유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 후 모유 수유를 시작하신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단순히 유축기를 빌려주는 것을 넘어, 엄마와 아기의 건강한 수유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은평구의 특별한 지원입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유축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매우 간편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해요. 필요한 서류만 미리 준비해 주시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여 기간은 1개월로 제한되며, 아쉽지만 재대여는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신청 단계별 안내
- 전화 신청: 은평구보건소 예비맘관리실(☎02-351-8216)로 전화하여 유축기 대여를 신청합니다.
- 서류 준비: 신분증과 등본(최근 3개월 이내)을 준비합니다.
- 대여: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유축기를 수령합니다.
이 서비스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은평구 보건소 예비맘관리실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출산 후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 주세요.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본 서비스는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축기 대여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셔서 친절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전화 신청 (02-351-8216)
- 대여 기간: 1개월 (재대여 불가)
민원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두 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는 따로 없으므로 아래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대여 기간 및 반납 방법
은평구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유축기 대여 서비스는 출산 후 수유를 돕기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및 수유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02-351-8216)으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대여 및 반납 정보
- 대여 기간: 유축기는 1개월간 대여 가능하며, 아쉽게도 재대여는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자녀 출산 후 보건소 예비맘관리실(02-351-8216)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대여 기간이 끝나면 정해진 반납 절차에 따라 유축기를 보건소로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본 서비스는 모자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더 많은 산모님들에게 고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축기 대여 서비스, 궁금한 점은 없으셨나요?
저희 은평구보건소에서는 출산 후 산모님들을 위한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축기 대여 서비스 역시 그 일환으로,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및 수유부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어요. 출산 후 전화(02-351-8216)로 신청하시면 1개월 동안 편리하게 유축기를 대여해 드립니다.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위해 은평구보건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축기 대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유축기 대여는 은평구보건소에서 산모님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보건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대여 및 이용에 별도의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이용하세요.
참고: 유축기 대여는 모자보건법 제3조에 근거한 서비스로, 정부 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공공 사업입니다.
Q. 유축기 대여 기간과 연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유축기 대여 기간은 1개월이며, 아쉽게도 재대여 및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보다 많은 산모님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 후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납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Q. 은평구민이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죄송하지만, 이 서비스는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및 수유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유사한 서비스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대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자녀 출산 후 은평구보건소 예비맘관리실(☎02-351-8216)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불가능하며, 전화 신청만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안내
- 민원인 제출 서류: 신분증, 등본(최근 3개월 이내)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 없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보건소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