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왕시 산모 50만원 환급 지원 신청 방법

2025년 의왕시 산모 50만원 환급 지원 신청 방법

출산은 가정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겨줍니다. 의왕시는 이러한 시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산모와 신생아가 더욱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핵심 정보를 안내해 드리니, 의왕 시민이라면 이 귀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의왕시에서는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용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0,000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게 됩니다. 이 지원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핵심 정리

본 제도는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 시점에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 주민등록 및 거주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한도 최대 50만원 (현금 지급)
신청 시기 상시 접수 가능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의 구비 서류들을 미리 챙겨서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장소 및 접수 기관

  • 신청 장소: 의왕시 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4)

참고: 신청은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신청 시점에도 의왕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

아래의 서류는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1.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
  2.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건강관리사 업체에서 발급한 영수증만 인정되며, 카드 영수증은 증빙 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통장 사본: 지원금이 입금될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이 외에 주민등록 정보 등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니,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 가정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의왕시보건소 (031-345-3594)로 문의해주세요.

Q.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에게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일 현재도 의왕시 거주자여야 하며, 출생 신고가 의왕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50만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방문 신청 시 다음 서류를 꼭 챙겨주세요.

  •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업체에서 발급한 영수증만 가능, 카드 영수증 불가)
  • 통장 사본 (반드시 산모 명의)

방문 신청은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에서 상시 가능합니다.

Q. 지원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나요?
A. 네, 본 지원은 모자보건법(제15조의18)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왕시가 출산 가정의 건강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출산 가정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 가정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소중한 정책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아 부담을 덜고 행복한 육아를 시작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보건소(☎031-345-3594)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