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10년 만료 후에도 권리금 회수 보호받는 법
권리금은 임차인이 수년간의 영업 활동을 통해 축적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이자 핵심 자산입니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 행위로부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제10조의4)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의 안정적 투자 회수와 임대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 보호 목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임차인의 안정적 투자 회수와 상생을 도모하며, 계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