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는 취약계층 조손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손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조손가족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조부모 만 65세 이상, 아동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매월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생활 보조금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엇보다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신청한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접근성을 높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개요 및 핵심 요약: 복잡한 신청 없는 맞춤형 지원
핵심 지원 요약
-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
- 내용: 가구당 월 5만원 (현금)
- 방식: 개인 신청절차 없이 담당자 직권신청
본 자료는 지원의 세부 요건과 지급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필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심층 분석: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당신의 가구가 대상인가요?
이 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달서구에서 특별히 마련한 지원책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지원 요건 (3대 기준)
- 경제적 자격: 반드시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구여야 합니다. 이는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 세대 구성 원칙: 세대 구성원은 오직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 등 다른 구성원이 포함된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령 조건: 조부모는 만 65세 이상, 손자녀(아동)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만 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라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이미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또는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받고 계신 세대는 중복 혜택이 불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다음으로 안내될 편리한 ‘직권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매월 5만원 지급 확정! 복잡한 절차 없는 ‘직권신청’ 상세 안내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수혜자의 신청 부담을 없애기 위한 독특한 ‘비신청주의’ 직권신청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신청 절차의 혁신: 수혜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개인 신청 절차를 거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손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를 직권(직접)으로 확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후 구청에서 최종 결정 내역을 해당 가구에 개별 통보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 및 지급 일정
- 지원 금액: 대상 가구당 매월 5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지원 형태는 현금(계좌 입금)입니다.
- 지급 시기: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한 뒤, 해당 월의 말일에 개별 가구의 지정 계좌로 현금이 일괄 입금됩니다.
- 법적 근거: 본 지원은 [자치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합니다.
안정적인 수당 수급을 위한 ‘지급 중지’ 4가지 주요 사유
이 수당은 대상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수당 유지를 위해 다음 중지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달서구 관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 가족 구성원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지원 요건을 상실한 경우
- 아동이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을 초과(만 18세 이상, 단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 이하 포함)한 경우
- 지원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 가구에서 수급자가 거부할 때
참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문의처 요약
마지막으로, 조손가족 수당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지원 대상의 정확한 기준과 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만 65세 이상)와 손자녀(만 18세 미만, 20세 이하 중고등학생 포함)로만 구성된 세대입니다. 복잡한 개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대상자를 확인 후 구청에서 결정 통보합니다.
[중복 제외 대상 유의] 관련 법령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또는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받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나요?
A: 수당은 가구당 월 5만원이 매월 15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하며, 해당 월의 말일에 개별 가구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주소 이전, 요건 상실, 아동 연령 초과, 급여 거부 시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및 상담
더 궁금한 점이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달서구 복지정책과 (☎053-667-3572)
- 접수기관: 거주지 동 주민센터 (직권 신청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