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개: 미혼 한부모 가정의 필수 양육 경비 보조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초기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아동양육비(10만 원)와 연 4회 냉난방비(총 10만 원)를 지원합니다. 특히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자치 복지 사업이므로, 상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지원 대상: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미혼모·부의 핵심 요건
본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오직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본인에게 직접 제공됩니다. 이는 초기 영유아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필수 자격 요건 상세 (두 가지 조건 동시 충족 필수)
- 아동 연령 기준: 지원 신청 시점 기준으로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요건: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를 통한 입증 필수
위의 ‘6개월 이상 실거주’ 요건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등의 구비 서류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미혼모(부)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본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복잡한 행정 절차에 앞서, 내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5)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혜택 내용: 아동의 성장 지원을 위한 양육비 및 계절별 냉난방비 지급 상세 기준
본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근거로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제공됩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및 내용 (매월 지급)
지원 금액: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정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지정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2. 가구 안정화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 체계 (연 4회 분할 지급)
미혼모(부)자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총 1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며, 이는 계절적 요인(동절기, 하절기)으로 인한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시기에 맞추어 분할 지급됩니다.
| 구분 | 지원액 | 지급 시기 (연 4회) |
|---|---|---|
| 연간 총 지원액 | 10만원 | 분할 지급 |
| 회당 지급액 | 25,000원 | 1월, 2월 (동절기), 8월, 9월 (하절기) |
⚠️ 중요 유의사항: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냉난방비 지원금은 정부의 유사 사업(예: 에너지바우처)과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에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이 해당 바우처 수혜 대상인지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본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자격(만 5세 이하 아동 양육 및 동작구 6개월 이상 실거주)의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접수 기관 및 방법: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진행되며, 방문 시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문의처: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02-820-9235)로 문의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완벽한 접수를 위해 꼭 준비하세요)
신청 시 자격을 증명하고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아래 서류들을 반드시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양식)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사본
-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의 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 거주 기간 확인을 위해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자격 요건 증명을 위한 한부모가족증명서 (공용 발급 가능)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발판
동작구의 미혼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만 5세 이하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 그리고 연 10만원의 냉난방비(연 4회 분할 지급)를 통해 한부모 가구의 필수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격 요건(동작구 6개월 실거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뒤,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상시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함으로써 이 실질적인 지원을 꼭 신청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02-820-9235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상세 안내
Q1. 지원 대상자의 정확한 자격 요건(연령 및 거주지)은 어떻게 되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A. 네,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핵심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 지원은 아동의 연령과 부모의 거주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합니다.
- 아동 양육 요건: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거주지 요건: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여야 합니다.
만 5세를 초과한 아동이나,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른 지원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아동양육비와 냉난방비는 각각 얼마씩, 어떤 주기로 지급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① 아동양육비 지원 (월별)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② 냉난방비 지원 (연 4회, 계절별)
가구당 연 총 10만원을 지원하며, 25,000원씩 4회(1월, 2월, 8월, 9월)에 걸쳐 계절별로 지원됩니다. 특히 냉난방비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Q3. 신청은 상시 가능한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해야 하며, 특히 준비해야 할 필수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본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마감 기한은 없습니다.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만 인정됩니다. 준비해야 할 주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통장 사본
- 자녀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혼인관계증명서
-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모든 서류를 지참해야 원활한 접수가 가능하므로, 방문 전에 빠짐없이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Q4. 이 지원 정책의 근거 법규는 무엇이며, 자격 요건이나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본 지원 정책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됩니다. 조례를 근거로 하므로 동작구의 정책에 따라 운영됩니다.
공식 문의처 안내
가장 정확한 정보와 상담은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5)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이 2025.07.22.임을 참고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주십시오.